형사 변호사 착수금

“착수금을 냈는데 결과가 나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수금을 검색하는 사람이 가장 자주 갖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착수금은 결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건 처리에 착수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 글은 형사 변호사 착수금이 정확히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금액을 키우는 요인은 무엇인지, 반환을 둘러싼 다툼은 언제 생기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착수금은 사건 착수와 진행 노무의 대가로, 통상 위임계약 체결 시 지급합니다. 금액은 구속 여부, 기록 분량, 공범·피해자 수, 사실관계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건이 조기 종결되거나 중도 해임되면 정산 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착수금은 “승소하면 받는 돈”이 아니라, 사건을 수임하고 수사·재판 절차에서 변호사가 수행한 노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기록 검토,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공판 준비 같은 일련의 업무가 착수금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진행된 업무의 양과 범위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착수금 전액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서에는 “착수금이 어떤 범위의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수사단계만 맡기는 계약과 1심 공판까지 맡기는 계약은 같은 이름의 착수금이라도 그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착수금을 끌어올리는 다섯 가지 요인
- 구속 여부: 구속 상태라면 접견, 영장 실질심사 대응, 보석 검토 등 긴급 업무가 추가됩니다.
- 기록 분량: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은 검토 시간을 크게 늘립니다.
- 공범 수: 공범별 사실관계와 진술 대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수: 피해자별 피해 내용과 합의·회복 작업이 늘어납니다.
- 사실관계 다툼: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이 크면 증거 분석과 변론 준비가 깊어집니다.
사건 유형별 착수금 범위 비교표와 읽는 법
아래 범위는 사건 난이도와 지역, 담당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이 표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대략 어느 선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읽어야 합니다.
| 사건 유형 | 통상 범위(착수금 기준) | 비고 |
|---|---|---|
| 음주운전 단순 사건 | 100만~500만원대 | 약식 대응 중심, 정식재판 시 상승 |
| 일반 사기·절도 | 300만~1,000만원대 | 피해액·피해자 수에 따라 상이 |
| 성범죄 | 500만~2,000만원대 | 부수처분 대응 포함 시 상승 |
| 구속 사건·영장 대응 | 300만~1,500만원대 | 본안 계약과 별도 책정 많음 |
이 표의 금액은 개별 사무실의 공개된 기준이 아니라 상담 현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정성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착수금은 반드시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착수금을 낮게 부르는 견적을 볼 때 확인해야 할 것
착수금이 유난히 낮은 견적은 일단 “무엇이 빠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금액에 수사단계만 포함되고 1심 공판은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높은 견적에는 구속영장 대응, 보석, 항소심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심급 범위와 추가비용 조항을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착수금이 낮다고 해서 업무의 질이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정산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입니다.
| 분쟁 상황 | 핵심 쟁점 |
|---|---|
| 중도 해임 | 진행된 업무 범위에 따른 정산 기준 |
| 사건 조기 종결 | 수행 업무만큼만 정산되는지 |
| 위임 범위 밖 업무 | 계약서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 여부 |
착수금 반환 분쟁은 언제 생기나
착수금 반환 분쟁은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생깁니다. 첫째, 의뢰인이 중도에 변호사를 해임하는 경우입니다. 진행된 업무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계약서에 정산 기준이 없으면 다툼이 커집니다. 둘째, 사건이 예상보다 일찍 종결된 경우입니다. 예컨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진행된 범위만큼만 정산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 위임 범위 밖의 업무에 대해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업무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할 납부와 계약금 방식은 가능한가
분할 납부는 많은 사무실에서 가능하지만, 조건과 일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착수금 일부는 계약 시, 나머지는 기일 전에”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계약금 방식, 즉 사건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일부 금액을 걸어 두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이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금이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가 명확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요청할 때는 자신의 지급 능력을 솔직하게 밝히고 일정을 제안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착수금 협의 시 물어볼 질문 목록
- 이 금액에 어떤 심급까지 포함되나요
-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보석 대응은 별도인가요
- 부가세 포함 총액이 얼마인가요
-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 기일이 늘어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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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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